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1일 장례식식장 건축과 관련, 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 전주시의회 의장 정우성씨(64)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정 의원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주시의원 김창길씨(44)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청탁대가 여부를 몰랐고, 1심에서 선고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항소를 냈지만 법원에서 자백한 내용을 바꿔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피고가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업자에게 옛 고속버스 터미널 자리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말께 정 의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뒤 되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법원의 이번 항소 기각으로 두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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