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0일 담당 검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덕진경찰서 김모(44) 경사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검사실에 불을 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번 사건은 사법기관의 수사에 위해를 가져 올 수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해 그쳤고 그 동안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2월 16일 오전 1시 5분에서 2시 30분 사이에 신관 2층 담당검사실에 침입,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 9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김경사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으며 비리혐의로 기소된 뒤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김씨(44)에 대해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품고 사건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함께 공용건물을 방화한 점은 중형으로 봐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