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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흉기로 위협 성폭행 행각 20대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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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흉기로 위협 성폭행 행각 20대에 중형 선고
  • 전민일보
  • 승인 2010.02.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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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29)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5년 동안 부착하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건을 저지른 점 등 그 죄질과 결과가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의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7시께 익산시 평화동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성범죄와 강도,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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