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광주고법 전주 재판부의 부 증설 안건이 통과됐다.
이번 결정으로 1개 재판부에서 법관 3명이 민사와 형사 사건만을 처리하던 종전과 달리 법관 3명이 증원돼 앞으로 전주지부에서 민사와 형사, 행정사건 및 재정신청사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증설 확정은 그 동안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것은 물론 광주까지 이동해야만 하는 등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이 감수해야만 했던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침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11일 예정된 대법원 인사와 관련해 인력을 추가배치 할 예정이며, 전주를 비롯해 창원, 춘천 지방법원에서는 고등법원 지부가 추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고등법원 부 설치는 환영할 일이다”면서도 “근원적인 해결방안은 항소법원 설치인 만큼 ‘항송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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