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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43개 교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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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43개 교육단체…
  • 전민일보
  • 승인 2010.01.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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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포함한 43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교육자치실천연대(대표의장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는 28일 “국회가 교육자치법 개악 시도는 철회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자치실천연대는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국회가 교육여론을 묵살하고 여ㆍ야 정치권이 야합한 비교육적ㆍ비민주적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철회 요구를 하고 있는 교육자치법은 교육선거 입후보자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의 자격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 정당 당원 경력 제한 요건을 폐지 또는 축소하며, 교육의원의 주민직선제를 폐지해 정당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들은 이에 대해 “교육선거 입후보자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요건 폐지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전문성에 정면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다”며 “국회가 교육선거후보자의 경력요건 헌법 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합헌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교육선거 입후보자의 경력 자격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선거 출마 전 정당 당원 경력 제한기간(2년)을 국회가 폐지ㆍ축소하려는 것은 정치권이 교육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교육의원의 정당추천 비례대표제 또한 교육의원의 정책결정이 특정 정당의 정책과 당론에 종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하게 되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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