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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부과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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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부과 ‘제멋대로’
  • 전민일보
  • 승인 2010.01.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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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등 도내 13개 시군의 도로점용료 관리 실태를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탁상행정과 행정편의주의 표상이라 할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로점용료 연장 확인도 없이 정기분 부과방식으로 임의대로 부과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원상회복 및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점용자에게 수년 동안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도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를 비롯해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형행 도로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는 도로 점용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완료되면 폐지 및 원상회복 또는 연장허가에 따른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난 1996년 3월부터 지난 2006년 12월말까지 허가를 받은 A씨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연장확인 없이 임의로 정기분 3년간 부과했다.
 또, 최근 3년간 15건 21만4000원의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없이 아예 점용료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누수의 심각성도 확인됐다. 군산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의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 시군이 기한 연장 없이 정기분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한 점용료는 지난 2007년 7460만원, 2008년 4760만원, 2009년 7910만원 이었다.
 원상복구 또는 허가기간 연장 없이 도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에도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사례가 더욱 많다.
 이 같은 주먹구구식 행정 처리 결과는 과거에 더욱 심각했었지만 지금도 근절되지 않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행정 업무에 IT전산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도로점용료 부적정 부과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과거 수작업처리시 행정 실수로 잘못 부과 또는 아예 조세부담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도로점용료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물론 해당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도대 전 지역의 도로점용료 부과 시스템의 선진화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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