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왜 남의 아내를 만나냐"며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든 이모씨(41)를 검거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0시께 익산 팔봉동 소재 실내체육관 주차장에서 이씨(40)를 폭행,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으며 지갑과 휴대폰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5000만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3차례 협박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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