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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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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 전민일보
  • 승인 2010.01.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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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놓고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장 박규선)가 성명서를 내놓았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월 30일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합의안에 주민소환제의 도입이나 교육감 후보자의 후원회제도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과 능력 있는 후보자의 출마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안의 나머지 내용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위헌적 야합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당적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당에 예속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교육자치의 말살을 의미하며 교육의 ‘정치 예속화’를 넘어 ‘정당 예속화’로 귀결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장 박규선)는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교육 가족과 함께 규탄하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13일 오후 2시 전북에서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단 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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