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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 징계 철회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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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 징계 철회하라’ 촉구
  • 전민일보
  • 승인 2009.12.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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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가 이를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은 교사시국선언을 사유로 전교조 교사들을 무더기로 중징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과 민주주의 후퇴를 비롯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모든 행위에 동참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시국선언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내부결론을 내려놓고도 아무런 명분 없이 말을 뒤집어 징계와 검찰고발의 억지를 부리더니 지금은 도교육청에서 묻지마 식 징계위를 23일에 개최하겠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며 “도교육청이 더 이상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멈추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교육자치기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쟁만능 교육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교육현장을 바로 세워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며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소신 있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3일 열 계획이며, 이번 징계 대상이 되고 있는 전교조 간부들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조한연 사무처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4명이며, 김지성 정책실장은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관계로 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손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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