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49)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흉기를 이용해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장씨 등은 지난 10월7일 오후 9시15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상점에서 손 등으로 싸움을 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충돌한 정모 경사(44) 등 2명의 경찰관을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