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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영아 사망케 한 보육시설원장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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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영아 사망케 한 보육시설원장 항소심서 집유
  • 전민일보
  • 승인 2009.12.15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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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로 영아를 숨지게 한 보육시설 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관리 소홀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월형을 선고받은 보육시설 원장 A씨(45)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뒤집기를 시작한 생후 4개월된 영아에게 모유를 먹여 재우는 경우 수면 중 구토로 기도폐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15분가량을 방치한 점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의 보육시설 규모나 환경에 비춰볼 때 과실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피고가 이상 증세를 보인 영아를 발견한 뒤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모에게 애도하는 마음으로 2000만 원을 기탁한 점 등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9월13일 완주군 상관면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4개월된 영아에게 모유를 먹인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월을 선고받았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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