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해킹한 뒤 인터넷 메신저로 접근해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챈 김모씨(28) 등 3명을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1)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중국 현지 전문 해커등과 짜고 해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메신저에 접속한 뒤 대화상대 주소록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황모(26) 씨 등 69명으로부터 1억5천여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을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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