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0일 재산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범행의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며 "범행이 인륜에 반하는 것이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해 중한 형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저지른 점이 판단됨으로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4일 아버지가 자신의 원룸을 관리하면서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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