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국가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고창군의회 이모(52)의원을 검거,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장어 가공공장 등을 짓겠다”며 고창군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3억8000만원과 자부담 비용 등 모두 6억4000만원을 건설업자의 통장에 입금시킨 뒤 업자로부터 1억6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횡령한 국고보조금으로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 이자 등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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