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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동계약 운영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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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동계약 운영 ‘허술’
  • 전민일보
  • 승인 2009.12.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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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용역계약이 국가계약법 이해부족과 전문성결여 등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지면서 계약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군의 계약난맥상은 국가법령 등에 명문화 된 공동계약방식의 적용기준을 무시하고 타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의혹과 함께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공동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에는 공동계약의 유형으로 공동수급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공동이행방식과 구성원이 일정분담내용에 따라 공동 계약하는 분담이행방식이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임실군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소액수의용역계약 시 실무자의 국가법령이해성부족과 전문성결여 등으로 공동계약의 한 유형인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각 수급체의 분담내용이 아닌 분담비율로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별 지분율이 제한되지만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국가법령과 조달청 유권해석을 위배하고 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국가공동계약법에 대한 이해성부족이 담당자는 물론 임실군의 재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 등도 국가공동계약을 숙지하지 못하고 업체가 납득할 수 있는 법적근거 등은 제시하지 않은 채  감사 등을 우려, 책임만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관련 업체에서는 이 같은 분담이행방식의 지분율이 아닌 수급체 상호면허조건  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 사항을 수차례 건의 했지만 이 같은 사항을 수수방관하고 있어 업체의 반발도 사고 있다. 
아울러 군은 업체 관계자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에 적용되는 공동계약운용기준 등도 제시했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거들떠보지 않는 등 전형적인 공무원 복지부동의 업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업체 한 관계자는 “어떻게 임실군의 입찰 및 계약행정을 총괄하는 부서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모르겠다.”면서“실무자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동계약유형(분담이행방식)을 다시 숙지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군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을 군이 앞장서 가로막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그렇지 않으면 국가계약법과 공동계약 운용법령 회계예규 등에 명문화 된 입찰참가 및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 등을 통해서 입찰 및 계약을 하면돼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서울시와 전남 곡성군 등 일부지역의 경우 임실군과 같이 중간처리업이 없지만 지역수집운반업체를 공동대표자로 한 지역제한입찰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지역 업체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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