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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주민과 건설사에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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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주민과 건설사에 ‘횡포’
  • 전민일보
  • 승인 2009.12.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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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익산-신리간 복선 전철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시공사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주변 국유지에 10여년간 거주해온 익산시 평화동 주민 김모(59)씨는 빈손으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철도공단에서 당초 이주보상비 4천300만원을 책정해 통보했다가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적다고 반발하자, 돌연 태도를 바꿔 "무단점유자에게 보상액을 지불할 수 없다" 며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등 행정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김씨는 “10여년간 사용해온 집과 공장에서 나가라면서 터무니없는 보상액을 책정하더니 이젠 그마저도 못준다며 강제 집행을 하려 한다”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도 악화돼 오갈 곳도 없이 살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분개했다.
국유지의 부지 사용료를 내면 보상비를 지급하지만 무단사용일 경우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철도공단의 방침에서도 김씨를 피해자라 읍소한다. 김씨는 부지 사용료를 내왔고 몇 년 전부터 사업악화로 체납된 상황이긴 하지만 자동차 가압류까지 당하는 등 부지사용을 철도공단이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철도공단 박윤철 시설사업처장은 “무단점유자에게 법적으로 보상액을 지불할 수 없다”면서“주민과 협의가 안 돼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데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철도공단은 민원처리를 시공사에 떠넘기며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횡포도 서슴지 않고 있다.
공사 시공사인 N토건에게 해당 주민 김씨를 비롯한 협의가 안 된 나머지 주민들의 전셋집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N토건은 시행청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을 마련해 줄 계획이고 전세보증금은 주민들에게 일종의 보상금 몫으로 돌려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세비용은 공사비에 포함할 수 없어 자체 처리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처지다.
N토건 관계자는 “공사 기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당장 거처할 곳이 없을 것 같아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이 전세보증금은 일종의 보상금으로 주민에게 돌려줄 계획이고, 공사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철도공단 박 처장은 “법적으로 보상금을 줄 수 없는 구조여서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전셋집을 마련키로 했다”면서“어려운 주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단이 토지 보상을 책임지고 N토건이 공사를 맡은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총 사업비 5천억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오는 201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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