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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소방공무원 소송 없이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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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소방공무원 소송 없이 해법 모색
  • 전민일보
  • 승인 2009.12.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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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방공무원들의 소송사태가 소송 없이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수당을 ‘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타 시도의 소송결과에 따라 전액 지급하고, 소방재정 확충과 3교대 근무 확대시행 등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도 소방본부는 현재 미국 출장 중인 김완주 지사가 5일 귀국하는 대로 보고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소방공무원들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타 시도의 소송결과에 따라 미지급분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지급하는데 합의한 상태여서 소송 없이 양측의 원만한 합의도 예상된다.
제소전 화해 방식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이 연서로 참여의사를 표하고, 이후 동일한 소송의 법원 확정판결 결과에 따르는 방식이다.
현재 도내 소방공무원 974명이 최근 3년간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149억원 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당초 4일 전주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미뤄진 상태다.
전북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씨는 “현재 지휘부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못한 상태지만 비공식적으로 타 시도의 소송결과에 따라 소송 없이 초과근무수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일단 도의 최종대안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미 소송에 돌입한 충북과 부산의 판결결과를 보고 미지급 수당을 준다는 논리는 이들 소방공무원이 패소시 주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을 소송결과를 전제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즉,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소방공무원들이 그 동안 받지 못한 수당 전액지급과 3교대 확충 등 선결과제에 대한 도의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비와 성공보수비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소송 없이 해결하는 것이 윈-윈 전략이 아니겠냐”면서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한 상태로 지사님이 귀국하는 대로 공식 보고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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