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북도 관계자는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동절기 중 전지·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해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더라도 주택용에 한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급 중단 유예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주택용 전력과 도시가스요금으로, 유예기간은 전기의 경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도시가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다.
이번 에너지 공급중단 유예는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면서 서민들의 공공요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한전 전기공급약관, 지식경제부의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등에 근거해 이뤄진 조치다.
이와 함께 도는 동절기를 맞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독거노인가구의 전기·가스시설 등을 안전점검하는 한편, 독거노인 5만여세대에 대한 가스시설 중점 점검을 통해 내년도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사업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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