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유형은 무주관광지역에서 정육점과 음식점을 같이 운영하면서 충남지역의 한우를 ‘무주한우 농장직영’이라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수입산 기장, 콩 등 잡곡류나 수입산 더덕, 영지버섯 등을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한 노점상 8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에는 10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으며, 홍삼가공업체에서 주요성분 중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 또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리고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하는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농산물원산지표시를 올 11.09.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에서는 홍보 및 쇼핑몰 개편 등 준비를 위하여 6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운영하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경우에는 형사입건하고, 앞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는 공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주농관원은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대비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다면서, 단속만으로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정유통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www.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으로 당부했다./무주=황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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