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등교하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최모(64)씨를 검거,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4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A아파트에서 등교하는 중학교 3학년생인 권모(15)양을 부른 뒤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권양에게 3천원과 함께 볼펜과 종이를 주며 전화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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