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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무 예다음 아파트 입주 앞두고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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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무 예다음 아파트 입주 앞두고 부실 논란
  • 전민일보
  • 승인 2009.11.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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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하가지구 영무 예다음 공동주택,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입주예정자들이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와 권리 박탈 등을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영무예다음 입주예정자 대표 김모씨로 부터 부실공사 의심 및 아파트 시설 과대광고, 내부공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강행해 입주자의 확인 권리를 박탈했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은 영무 예다음 아파트의 입주시기는 당초 내년 5월이였지만 다음달 10일로 6개월 가량이 앞당겨지는 등 공기를 단축하는 과정의 부실공사가 의심돼 입주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또 예정보다 입주일이 앞당겨지면서 내부공사(도배, 싱크대조립 등)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점검을 강행해 입주자들의 정당한 확인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주자 계약시 임대보증금과는 별도로 확장비 계약서를 작성토록 해 확장 선택을 막았으며 임대기간 만료후 유익비 청구를 못하도록 한점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한 결과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계약시 주변 공원조성 및 단지와의 동간거리, 일조권, 주차대수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과대광고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 대표 김씨는 "이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입주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면서 "건설사가 사용승인을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과 위법성에 대해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에서 이같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무 건설 관계자는 "입주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당초 전주 주택 시장 침체로 미분양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입주 일정을 넉넉하게 내년 5월로 한 것이다"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입주자들의 편익 제공을 위해 사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사전검검 당시 일부 세대 도배 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임대보증금 책정을 비롯 동간거리 법적 절차 등을  시와 협의를 통해 진행했으며 조감도가 컬러여서 실제 체감하는 느낌과는 다를 수가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부실공사 등의 의심 민원의 경우 자체 감리단이 있어 시에서 관여하기 어렵지만 제기된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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