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친구 때려 숨지게한 20대男 집유
상태바
친구 때려 숨지게한 20대男 집유
  • 전민일보
  • 승인 2009.11.26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5일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후배와 싸움을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해 참작할만한 점이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4시30분께 전주시 서신동 모 음식점 앞에서 친구 B(23)씨가 후배와 싸움을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