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5일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후배와 싸움을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해 참작할만한 점이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4시30분께 전주시 서신동 모 음식점 앞에서 친구 B(23)씨가 후배와 싸움을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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