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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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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피해 주의하세요!!
  • 전민일보
  • 승인 2009.11.25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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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44·송천동)씨는 최근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고 3이 되는 막내아들을 위해 과외교사를 고용했다.
하지만 이씨는 얼마 후 황당한 일을 당해야만 했다.
토익점수 900점대 중반에 서울의 명문대학 Y대 졸업이라는 말만 믿고 선뜻 영어 과외를 시작한 것이 큰 실수였다.
도내 W고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던 아들 신(18)모군의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는 말에 의심을 하게 됐고, 결국 과외교사에게 학력증명서와 토익성적 증명서를 요구했다.
물론 그 뒤로는 과외교사를 볼 수는 없었고 결국 이씨는 과외비 60여만원을 고스란히 날려야만 했다.
이처럼 광고만을 믿고 과외교사를 채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단지 뿐 아니라 일부 과외사이트에서 조차 교사들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학생ㆍ학부모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2항에 의해 대학ㆍ대학원생이 아닌 졸업자가 개인과외교습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료 등을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학력이나 토익점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사들의 신원확인 절차를 학생ㆍ학부모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점이다.
어학이나 학위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미신고자의 경우 처벌과 단속이 가능하지만 미신고 졸업자에게 과외학생을 소개시킨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부모와 학생이 선생의 증명서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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