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23:07 (월)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도 공항 귀빈실 이용 가능
상태바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도 공항 귀빈실 이용 가능
  • 전민일보
  • 승인 2009.11.25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11월 현재 182명)가 공항을 이용할 때에는 귀빈실 및 귀빈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항 귀빈실은 주요 귀빈들이 비행기 탑승 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의전 공간으로, 현행 주요 이용대상자는 3부 요인, 장ㆍ차관급 공직자, 국회의원 등이다.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공항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공항에 가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말하면 된다. 자동 출입국심사 등록을 할 경우 수속시간을 단축(30분)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공항 귀빈실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중국 등에서도 문화예술계 인사를 귀빈의 범위에 포함시킨 사례는 아직 없다. 이번 조치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문화국가로서의 국격을 드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취임 이래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연극, 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우리 문화예술계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키워온 결과이다.
 이번 조치는 유장관이 직접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에는 노동부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2009년 500개)하기로 했고, 문화예술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부처간 협의 중이다. 이종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