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6일 여호화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21)씨의 재판에서 병역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도내지역에서 판사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2004년 합헌 결정이 난 후 전국에서는 세 번째다.
김 판사는 “소위 가진 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은 국가의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만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으며 이들을 형벌로만 다루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병역법상 현역 입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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