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에 관납용 가규류에 대한 친환경 기준을 높여 시제품 검사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합판과 MDF, PB 등 목재제품의 친환경 기준인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현재 E1급에서 내년부터 E0급으로 강화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가구류를 납품하는 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후 시제품 검사에 합격해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이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게 된다.
조달청 가구류 시제품 검사 증가와 함께 최종납품 불합결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시제품검사 불합격률은 2007년 18.4%에서 2008년 27.0%, 2009년 31.6%로 높아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시제품검사에서 불합격한 77건에 대해 237개 원인을 분석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가 139개(5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규격 불일치가 65개(27%)로 나타났다.
한편 조달청은 국내 가구시장의 10%에 육박하는 가구류 제품을 각 공공기관에 구매공급하고 있다.
국내 가구시장은 연간 5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2008년 4360억원 규모의 가구를 공공기관 및 학교에 납품한 조달청은 올 10월말 현재 4190억원 규모를 납품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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