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주민번호를 도용해 서울 강동구 일대 병·의원에서 203차례 치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50여만원을 부당으로 수령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로 조모씨(40)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1997년 2주짜리 연수 비자로 입국한 뒤 그 동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공사판과 식당에서 일하면서 급성 편도염과 인두염으로 고생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에서 "남의 건강보험으로 병원에 간 것이 이렇게 큰 죄인 줄은 몰랐다"며 "병원비가 너무 비싸 병원을 갈 수 없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울먹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조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강제 퇴거 조치를 의뢰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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