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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28시간 무료봉사? 하는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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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28시간 무료봉사? 하는 소방공무원...
  • 전민일보
  • 승인 2009.11.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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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방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받지 못한 초과 근무수당이 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전국적인 집단소송에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8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전체 소방공무원 1570명 중 2교대 근무자는 940명으로 이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365시간으로 정규 근무시간(170시간) 보다 2배가량 많았다.
그러나 이들 2교대 근무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월 67시간만 인정되고 있어 정규근무 시간을 제외한 195시간 중 128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도내 2교대 소방공무원 940명은 월 평균 128시간을 무료봉사하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액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약 185억원 이상의 수당이 소방관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예산범위 이외의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4시간 맞교대로 근무 중인 이른바 ‘나 홀로 소방관’이 도내에만 940명에 달하고 있어 소방관 사기저하는 물론 혼자 초기 진압에 나서면서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초과 근무수당조차 받지 못한 소방관들은 지난 9월 대법원의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후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충북소방관 310명이 최근 3년간 받지 못한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집단소송에 돌입한 상황이며 도내에서도 일부 소방관을 중심으로 소송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전.현직 소방공무원 모임이니 소방발전협의회 인터넷 카페에 지난 4일 ‘전라북도소방공무원’ 방이 개설되는 등 현재까지 250여명의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조회할 만큼 관심이 높다.
도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초과 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참여인원은 아직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내부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과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의 도리가 아니라는 의견 등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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