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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비품 유해물질 검사기준 강화…위반시 납품금지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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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비품 유해물질 검사기준 강화…위반시 납품금지 등 제재
  • 전민일보
  • 승인 2009.10.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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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에 공급되는 책상 등 비품의 유해물질 허용량이 엄격히 제한된다.
28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각급 학교에 공급되는 책상 등 비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기준치를 현행 1.5㎎/ℓ이하에서 0.5㎎/ℓ이하로 대폭 강화한다.
우선 연말까지는 업계 계도기간으로 유해물질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경고 조치하고,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납품금지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생용책걸상 등의 제작과정에서 사용하는 접착제 등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납품업체들이 학생용책걸상 등 비품 제조시 일반재료가 아닌 친환경재료(E0급 이상)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납품 전 시험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일선 학교에 납품이 불가능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포름알데히드 시험을 위한 항온항습실과 전처리설비를 확충하고, 화공기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시험요원을 추가로 채용, 학교 비품 납품과정에서 철저한 시험을 거칠 예정이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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