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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군수 항소심서 징역 5년3개월, 추징금 1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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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군수 항소심서 징역 5년3개월, 추징금 1억2000만원
  • 전민일보
  • 승인 2009.10.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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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9)에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5년3개월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심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4년을 받은 것은 대법원의 권고 형량인 6년 이상 12년 이하에 비해 약하다"고 판결한 뒤 "하지만 고령인 점을 감안해 5년으로 1년 더 양형을 높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인인 비서실장을 도피시킨 점에 대해 김 군수는 주범으로서 다른 공범들과 같이 1심에서 500만원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양형기준에 비춰 옳지 않다"면서 징역 3개월 형을 삽입했다.
재판부는 구형 이유에 대해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두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건전한 지자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지방권력에 의한 토착비리다“며 ”잇따른 비리로 임실군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준 점과 김 군수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는 판결 직후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곧바로 상고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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