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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짖는 소리에 밤잠 설친다는 교도소 재소자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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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짖는 소리에 밤잠 설친다는 교도소 재소자의 사연>
  • 전민일보
  • 승인 2009.10.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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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담장 너머로 한 통의 편지가 군산시에 날아들었다.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 재소자가 문동신 군산시장에게 민원 해결을 부탁하는 내용의 3쪽 분량의 편지. 

현재 10년 선고를 받고 군산 교도소내 장애인 전용교도소에서 직업훈련과정을 밟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ㅅ 씨의 민원은 다름 아닌 개(犬)짖는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것. 

그의 편지 내용은 대략 이렇다. 

“저의 숙소(교도소) 저수지 위에 있는 집의 개가 밤새 짖는 탓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숙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저 뿐만 아니라 전 재소자 56명이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다음날 훈련 중에 (꼬박꼬박)조는 사람이 많을 정도입니다” 

그는 교도소 측과 마을 이장을 통해 여러 차례 집주인을 찾아가 문제 해결에 나설 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그 바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심지어 이 편지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주인공이 그동안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훈련생 전원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잠을 못자는 ‘고통(苦痛)’이 아닌 ‘고문(拷問)’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그는 참다못해 이런 말도 남겼다. 

“이러한 편지를 (일선 민원기관에)보냈는데도 아직까지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 편지 후에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 수용자의 대표로서 민사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는 편지 말미에 ‘소음피해 측정자료 없어도 배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스크랩해 첨부하는 성실함(?)마저 보이기도 했다. 

이 편지를 전달 받은 군산시는 의외의 편지 한 통에 한 때 당황했지만, 곧바로 현장 확인에 나섰다. 

편지의 주인공이 교도소 수감자라는 이유를 들어 자칫 어물쩡 넘길 수 있는 문제이지만, 시는 이 주인공이 민원인 자격으로서 절실한 마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 개 주인을 상대로 이 같은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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