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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보험금 부당청구 논란’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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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보험금 부당청구 논란’ 적극 대처
  • 전민일보
  • 승인 2009.10.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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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최근 교직원들과 보험사간의 보험금 부당청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찬기 부교육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직원들의 명예훼손과 정신 및 물질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해상화재보험사 측에 자체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 일차적인 책임이 보험사에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뒤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2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부교육감은 "현대해상 측은 보험금 수령 및 지급과 관련해 원칙보다는 경찰에 첩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동원해 결과적으로 정당 수령자인 교직원들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보험사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거대 기업에서 지급심사 책임을 소홀히 한 점과 진료에 문제가 있다면 진료를 책임진 병원을 상대로 처리하지 않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교직원들이 사법기관에서 조사받게 하는 고통을 줬다”며 "만약 보험사가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 측에서 경찰에 첩보를 제공해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교직원들을 대신해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험사에서는 교직원들이 교단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갖고 학생들에게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교육감은 특히 "교직원들은 출산 후 병원의 처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 정당하게 수령했다"면서 "병원 측의 발급 서류에도 문제가 없지 않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2006년부터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맞춤형 복지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도내 688여명의 교직원들은 이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손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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