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과적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중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군산시청 기능직 공무원 서모씨(48)를 검거,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서씨에게 돈을 건넨 중기업체 대표 고모씨(60)와 교정검사 업체 직원 이모씨(43)등 모두 3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 해 11월말까지 중기업체 대표 고씨에게 과적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총 8회에 걸쳐 8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이동식 교정검사 업체 직원들로부터도 업체 선정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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