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수협 전산망을 연계해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 면세유 과다 사용 어업인과 지역을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관리 할 계획이다.
면세유 공급과 배정방식을 개선해 사용량 산정주기를 단축하고 사매매 물량을 전산관리에 의해 파악하는 한편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
이에 따라 등록이 말소됐거나 허가가 정지된 어선,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어선, 위판과 입출항 실적이 없는 어선 등을 대상으로 일선조합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부정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5년간 부정유출 및 전년대비 사용량이 20% 이상 증가한 조합과 특별관리대상자가 많은 조합 및 조업증명이 부실한 조합은 특별 사후관리대상 조합으로 지정에 매년 특별점검을 받게 된다.
또 면세유 부정유출자의 공급중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조합 가산세율도 20%에서 40%로 인상, 조세범 처벌법상에도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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