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3일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 전세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지원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고, 민간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앞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2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들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 대출도 향후 1년간 8000억원 정도 증액해 기금 규모를 최대 5조 원까지 늘려나갈 전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자금을 지원하고, 전세 임대가 가능한 신혼부부의 자격 기준도 월 소득 194만 원에서 272만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와 함께 상업지역에서 하나의 건물 안에 일반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지을 수 있게 하고, 건설 자금은 주택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차장 면적을 기존에 세대별 기준에서 전용 면적 합계 기준으로 바꾸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현재 전용 면적 60㎡ 이하로 돼 있는 바닥 난방 허용 기준을 85㎡ 이하로 완화해 공급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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