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망간, 아연 등의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다가 중국산 수입품 물목 가운데 일부 중금속(카드뮴, 납)등이 검출되고 있다는 보고다. 때문에 망간전지 및 알칼리망간전지는 유해성이 낮아 1996년 이후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에 포함하여 관리가 필요해졌다.
이에 지난 2008년부터 폐전지가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되어 매립, 소각 처리되고 있지만 최근 분리수거 및 재활용 민원 증가와 함께 일부 수입산 전지류 등에서 중금속(카드뮴, 납, 수은 등) 유해성 문제가 발생하여 적정 관리 요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로 인한 재활용 기반 구축 미흡, 분리 배출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부족 등으로 전국적으로 2008년도 의무이행량(2,900톤)의 28%만이 재활용되는 등 상당량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특히 국내 전지류 발생량은 약 5.1억개(전북도 2천만개)로 추정되며, 이 중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북도는 이러한 폐전지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전지 수거함 보급 사업과 전지재활용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분리수거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지난해 12월 10톤을 수거했고, 지난 7월에는 22.5톤을 수거하여 작년말 대비 125%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폐전지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폐전지는 도로변에 비치된 분리수거함에 직접 넣거나 학교, 동사무소, 관공서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으면 되므로 누구나가 실천할 수 있다.
일상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배출되는 폐전지를 회수, 안전하게 처리한 뒤 발생된 유물질에 대해서는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일은 숙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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