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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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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 전민일보
  • 승인 2009.07.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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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지난 10일 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2009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올해 고창군의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는 12,951명으로 부과 세액(종세포함)은 총 11억3000만원이다.
유형별로 건축물분이 7억6900만원, 주택분이 3억6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주택분(1/2)과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1/2)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기준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한다.
군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자동이체?인터넷납부?전자납부, 위텍스 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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