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금품수수 전주시의원 구속기소
상태바
금품수수 전주시의원 구속기소
  • 전민일보
  • 승인 2009.06.25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례식장 건립 관련해 조례 변경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주시의원이 구속기소됐다.
24일 전주지검 수사과는 도심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주시의회 정모(63)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정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돌려준 전주시의회 김모(43) 의원과 정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브로커 전모(54)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전씨로부터 “구도심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 조례변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조사 결과 정 의원은 청탁을 받고 조례 개정을 시도했으나 시 도시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에게 준 500만원도 사흘 만에 되돌려받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운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