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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근로장려금 4만가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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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근로장려금 4만가구 신청
  • 전민일보
  • 승인 2009.06.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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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모두 4만가구로 집계됐다.
17일 전주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지난 1일 마감한 결과 전국 총 72만4천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운데 전북의 경우 4만 가구가 신청, 전체 5.5%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부가 사회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적으론 72만4000가구 5582억원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한 79만7000가구의 90.9%가 신청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4.3%이며, 근로자 가구의 7.0%를 차지하는 수치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당 평균 신청금액은 77만원이었으며, 신청가구의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 29만2000가구(40.3%), 일용근로자 43만2000가구(59.7%)로 고용이 불안정 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일용근로자 가구가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무업종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제조·도소매 업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일용근로의 특성상 건설업(11만8000명), 음식·숙박업(3만7000명)에 근무하는 경우가 45.6%를 차지했다.
배우자가 없는 세대는 28.6%였으며, 18세 미만 자녀 1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31만9000가구(44.1%), 2인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는 40만5000가구(55.9%)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연령은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조건때문에 30~40대가 전체의 85.1%로 집계됐다. 62만4000가구(86.2%)가 무주택 가구이고, 9만9000가구(13.7%)가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이 소액인 6만원 이하의 신청가구가 2만7000가구로 전체의 3.7%를 차지했으며, 최대지급액인 120만원을 수령하는 가구는 19만9000가구로 27.5%를 차지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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