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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뿐인 식품명인제도 멀고도 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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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뿐인 식품명인제도 멀고도 먼 활성화
  • 전민일보
  • 승인 2009.06.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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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품명인제도’가 선발 인원이 소수에 그치고 있는데다가 명인으로 선정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식품명인제도’는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과 우수 제조기능 보유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운영돼 오고 있으며, 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통식품의 조리, 가공업에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조상 전래의 특별한 조리 가공방법을 그대로 보전,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시도지사에 신청을 하면 시도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정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근래에 만들어진 식품산업진흥법은 종전의 전통식품명인제도를 ‘식품명인제도’로 변경해 전통식품명인과 일반식품명인으로 명인제도를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물론 시설 및 포장 개선, 전시, 박람회 개최, 기능 전수를 위한 연구, 교육 및 도서발간 지원, 장려금 지급 등 보유 기능의 계승,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전체 식품산업육성의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제1호인 전북의 송화백일주 조영귀씨(1994. 8. 6)를 포함 35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이 사망해 실제 활동중인 명인은 전국적으로 30명(전북은 3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체 명인 중 46%에 달하는 16명의 보유기능이 전통주로 나타나 쏠림 현상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5여 년 동안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명인 선발 인원이 소수에 그치고 있음은 물론 이로 선정돼도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무형문화재, 산업자원부의 명장 제도가 일정량의 예산이 지원되거나 또는 외국 산업 시찰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하지만 최근 전주 이강주의 경우 전통의 맥을 잇고자 기능의 연구와 교육사업을 위한 전수관을 짓기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선 바 있지만 농식품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품명인제도’의 내실화를 기한다면 우수한 식품의 계승 및 발전과 함께 한식의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명인을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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