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과 새만금분과위, 자문단 등에서 최근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기존의 기득권과 권한을 상당부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당장 방수제 축조 권한이 토지용도별로 소관부처별로 나눠 추진될 경우 농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사업단은 1단계(97km) 사업구간에서만 절반 이상이 줄어든 47km만이 해당 구간이다.
지난 20여 년간 새만금사업을 추진했던 주관부서로서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해수유통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문제와 현재 농식품부 관리구역인 5950ha의 상당부분을 환경부에 넘겨주고, 일부 농업용지와 연계된 부지만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총리실 등에서 농업용지를 제외한 새만금 전체 매립면허권을 농식품부에서 소관부처별로 무상 양도양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농식품부와 사업단이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반발할 수 없는 노릇이다. 다른 부처들도 새만금사업의 주도권 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자칫 부처 간 주도권 쟁탈전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입장에서 새만금에 막대한 농지관리기금과 국비 등을 투자해놨는데 이제 와서 관리권과 투자금액을 포기하라고 하니 나름대로 불만이 없을 수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부처 간 이해관계를 떠나 대한민국 대표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총리실과 새만금위원회의 보다 명확한 총괄기능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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