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군산교도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16분께 수감 중이던 김모(55)씨가 자신의 독방에서 목을 맨 채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교도관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김씨는 지난 3월13일 장애여성을 성폭행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었으며 숨지기 전날인 29일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교도소측은 김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점과 범행에 대한 자책감 등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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