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에서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총 4건으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신청건수 별로는 부산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 31건과 대구 23건, 인천 22건 등의 순이다.
전주지법은 4건으로 서울 서부(4건)와 함께 창원 3건에 이어 전국 최하위의 신청건수를 보였다.
판결건수 역시 부산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8건과 수원·인천 각각 7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주는 2건으로 조사됐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상 국민참여재판 신청대상은 형사사건 중 살인·강도·성범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보건·환경범죄 사건이며 이 사건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공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때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묻는 서류를 받고 이때 피고인이 신청 의사를 전달하면 참여재판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배심원 등에 위협이 될 수 있거나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중 일부만 참여재판을 원하는 등 법률에 정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참여재판을 열지 않을 수 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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