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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운반차량과 견인차, 무법질주 방치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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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운반차량과 견인차, 무법질주 방치할 셈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09.05.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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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운반차량이 현행법을 무시한 채 화물을 가득 실고도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고 무법질주하고 있다. 운전자들의 안전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이같은 무법질주는 주류운반차량 뿐만 아니라 견인차 등도 신호 위반 및 과속운전을 일삼고 있어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차량은 주행도중 짐칸에 실린 술병이 도로변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면서 뛰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대형 교통사고 위험 소지마저 안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류운반차량들은 3-4상자 높이로 화물을 적재하고 있지만 덮개는 물론 화물을 묶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다.
 실제로, 전주시 금암동과 서신동, 중화산동 등에서 발견한 주류운반차량들의 경우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주류운반차량 운전기사 박모씨는 “주류운반처가 대부분 시내권이고 수시로 화물을 실고 내려야 하는 만큼 일일이 끈으로 묶고 다닐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주류운반차량과 함께 견인차 등도 신호위반은 물론 과속운전을 일삼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이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주 동부우회도로 전주완주김제축협 앞 사거리의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견인차 등이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위반과 과속운전을 하고 있는 까닭에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차량들과 충돌할 뻔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한 가운데 그대로 사고에 노출돼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대형화물이든 소형 화물이든 운반물이 적재하면 반드시 낙화방지물 덮게를 설치하고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앞으로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관계당국의 강도 있는 대책이 반드시 세워져야 할 것이며, 운전자들의 각성만이 불행의 씨앗을 애시당초 뽑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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