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다양한 특례들의 실행을 뒷받침 할 법률과 자치법규 등 입법 강화를 위해 법제처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7일 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가 128년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자치도로서 사업화가 이뤄질 특례 실행에 구체성을 더하는 데 목적을 뒀다.
또한, 추가로 발굴되는 특례에 대한 법률 제·개정, 자치법규와의 상충조항 사전 해소 등 법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법제처와의 협력은 이미 시작됐다. 도는 법제처에 적극적인 파견 요청을 통해 이번달부터 법제자문관 1명을 파견 받아 도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다.
전북에 파견 온 법제자문관은 이곳에서 2년간 근무하며 전북특별법 추가대응 및 특례 추가발굴을 위한 법령 해석을 돕고, 전북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나 개정된 사항, 특례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도 자치법규 제·개정을 지원하게 된다.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도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각종 법적 현안에 대한 신속한 법적자문이나 상담도 제공하는 등 전북의 법제분야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자치도와 법제처는 △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제 기반 구축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협업 △ 지방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협업 △ 법제분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협력과 법제교육 강화 △ 기관 간 법제정보의 공유 및 제공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는 2단계 입법 준비에 나섰으며,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북특별법에 대한 도 조례의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김관영 지사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제 기반을 든든히 구축할 큰 힘을 얻게 됐다"며 "자치법규 입법 지원 등 폭 넓은 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