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뒤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소년원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2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A(16)군을 광주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절도로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이후 A군은 지난 2월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뒤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군산보호관찰소는 구인장을 받아 A군을 구인했다.
조사결과 A군은 10대 가출 청소년들과 몰려다니며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절도와 특수절도를 저지르고, 빈집 현관이나 창문을 파손하는 등 주거침입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에 A군에 대해 보호관찰 취소 신청을 하고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제재를 취하겠다"며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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