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적용 사업장 대폭 확대
전북도 늑장행정으로 실태파악과 컨설팅도 늑장
전북도 늑장행정으로 실태파악과 컨설팅도 늑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도내지역의 적용사업장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뒷북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에 따른 전북자치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 도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1636개소에서 무려 2만5762개소로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도는 확대된 사업장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3월초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북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자문단도 법시행 2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달 26일 구성되는 등 전북자치도의 늑장행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컨설팅도 지연되고 있다. 그 사이 4월에만 군산, 정읍 등 3건의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수진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적용 사업장수가 15배 증가하고 지역사회 수요 등을 고려, 현재 3명에 불과한 중대재해 관련 인력 보충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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