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기업이 직접 뽑는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이 오는 8월 23일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올해는 ‘현장 속으로’라는 산재예방 정책목표를 반영해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도 중앙 중심에서 지역·현장 중심으로 개편했다.
또한 본선의 시상 규모도 장관상 1점에서 12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본선 수상 사업장 16개소에 대해서는 수상 후 1년간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혜택도 부여한다.
그동안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개선해 온 결과, 인지도와 실시율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다.
다양한 방식의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은 유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우수사례를 제출한 기업은 오는 10월 지역 예선을 거쳐 11월 본선인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전대환 군산지청장은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에서도 쉽게 따라하고 실행할 수 있는 참신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산재예방 정책의 현장성을 지속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