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중독 등 식품 섭취 부작용 발생 시, 인과관계 입증되면 치료비 등 배상 청구 가능
- 전북소비자센터 “야외 활동 많은 나들이철 식중독 피해 증가...세척·소독 주의”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김보금)는 8일 봄 나들이철을 맞아 식중독 소비자피해 증가가 우려된다며 피해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봄은 아침과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상승해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쉽고 식품의 냄새나 맛의 변화가 없는 경우 오염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3년 3개월 동안 식품 섭취 후 구토·설사·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식중독 의심사례 상담이 34건 접수됐다. 특히, 올해 2·3월에만 식중독 의심 사례 5건이 접수됐다.
식중독 의심 피해 품목을 확인해 본 결과 육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가공식품이 8건, 어패류가 7건, 외식·배달서비스가 7건, 유란류 가공식품이 3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2·3월에 접수된 식중독 의심 사례 5건은 굴, 쭈꾸미, 조개류 등의 어패류 관련 피해였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식중독 의심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식자재의 세척·소독, 익혀 먹기, 보관온도 준수 등 사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식품의 냄새나 맛의 변화가 없더라도 소비기한이 지났다면 폐기해야 하며, 야외활동이 많은 나들이 철에는 햇볕이 드는 차량 내부 등 비교적 온도가 높은 곳에 조리식품을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보관한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10℃ 이하로 이동·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식품의 변질·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 및 식중독이 의심될 때에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해당 업체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식품 부작용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식품 판매 기간이 유통기한 때보다 길어져 안전하게 품질을 유지하려면 소비기한 내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수기자